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은(이하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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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 전인병원 건물 전체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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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추성훈 | 병원장 | ||
접근권한자 | 남병상 | 시설관리팀장 | 시설관리팀 | 053-670-5811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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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15일 | 방재실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09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은「의료법」제38조의 2에 근거하여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 주체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추성훈 | 병원장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최혜진 | 총무과장 | 총무과 | |
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 | 김상석 | 전산파트장 | 총무과 | 053-670-5885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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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전인병원 2층 수술실 |
수술실에서의 영상정보 촬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요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증빙서류를 지시하셔야 가능합니다.
요청자 | 촬영요청서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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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 | 환자와의 관계 증명 | |||
환자 본인 | 촬영요청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 | |
환자의 법정대리인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술실의 영상정보 촬영 요청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촬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①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③「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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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환자의 수술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수술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제공·보관연장 요청서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요청한 기관에서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이 가능합니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① 열람요청자는 영상정보 열람·제공·보관연장 요청서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직원, 환자 등의 동의를 받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를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② 운영담당자는 열람요청자가 요청한 영상정보 열람·제공·보관연장 요청에 대해 보호책임자의 내부결재를 요청합니다.
③ 보호책임자는 열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담당자가 요청한 내부결재를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④ 운영담당자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해당 영상을 마스킹 및 보안처리를 합니다.
⑤ 운영담당자는 열람요청자와 조율하여 열람 일정, 열람 방법 등을 통지하고 열람 등을 제공합니다.
병원은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조치로 법정 보관기한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저장장치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폐쇄적인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NVR 저장장치 및 제어 컴퓨터를 별도의 잠금장치로 보관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암호를 설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로 접근권한을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등 최소한의 직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만, 열람·제공·연장 요청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조치로 법정 보관기한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저장장치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폐쇄적인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NVR 저장장치 및 제어 컴퓨터를 별도의 잠금장치로 보관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암호를 설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로 접근권한을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등 최소한의 직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